대한유도회가 지난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왕기춘 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영구제명과 삭단 조치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대한유도회가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를 영구제명키로 결정했다. 

14일 대한유도회는 이틀 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전 국가대표 선수를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왕 전 국가대표가 유도계에서 퇴출된 셈이다. 유도회가 결정한 '영구제명'은 선수·지도자로서도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최고 징계조치다. 

왕 전 대표가 이 같은 강력한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6일 왕 전 국가대표에 대한 성폭행 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를 이달 초 구속했다. 

징계결정을 내린 대한유도회 측은 "성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킨 만큼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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