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문모(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 문모(24)씨가 구속됐다. 문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13일 결정된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문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 ‘갓갓’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가량 갓갓을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오전 문씨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조사 당시 문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씨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본 뒤 조사 시작 6시간 만에 "내가 갓갓이다"라고 자백해 경찰은 문씨를 긴급 체포했다.

문씨는 경찰 소환 조사 당시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르면 13일 경찰,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문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포함한 대화방 공범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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