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 소년법 개정안 여전히 국회서 계류

그래픽=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길어야 소년원 2년", "난 보호관찰만 받으면 끝난다"

이는 모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뒤 소년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들이 남긴 말이다. 최근 훔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등의 주요 피의자가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지면서 어느 때보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10대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잔인해지는 가운데 소년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비교해 형량이 높지 않아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 개정·폐지 요구가 매년마다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리얼미터가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의 대다수는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캡처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 엄벌 ‘국민청원 100만’

지난 2일 마감된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만704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에 언급된 사고는 지난 3월말 대전에서 10대 청소년 8명이 일으킨 무면허ㆍ뺑소니 사망사고다. 이들은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가던중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 운전자 B군(18)을 들이 받았다.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군은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B군을 숨지게한 운전자 A군(13)은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7명은 가족에 인계됐다. 이는 현행법상 처벌 대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장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만 가능한 나이인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의자들은 사고 이후 SNS를 통해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마치 ‘솜방망이’ 처벌을 예상하듯 '00경찰서 재낄 준비', '분노의 질주 200 찍었다' 등의 글을 남겨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사진=뉴시스

여가부 ‘n번방’에 촉법소년 연령 13세 하향 추진

여기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에는 성인뿐 아니라 여러 명의 10대가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서, 소년법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n번방' 주요 가담자인 대화명 '부따' 강훈(19)과 '태평양' 이모(16)군은 모두 10대다.

이처럼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능숙한 청소년, 저연령층으로 내려가자 여성가족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한국은 촉법소년의 연령이 미국, 독일이나 일본 같은 대륙법 기준에 맞춰서 14세로서 조금 더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자기책임제를 강화하는 영미쪽과 같이 13세로 하향하는 안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됐고, 교육부도 올해 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돼있어 촉법소년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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