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다.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내용과 관련해선 “첫째로 방역망 강화를 위한 입법으로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야당도 총선에서 공약했고 이미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 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고 재난 안전법을 통과시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서는 안 되겠다. 20대 국회의 남은 시간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은 20대 국회가 끝내야 한다. 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의무화하는 등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고 강조하며 “세무사법,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놓고도 개정 기한을 넘겨버린 법안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4.3특별법,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형제복지원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할 숙제다”며 “실타래처럼 엉킨 것 같지만 여야가 소통하고 충분히 협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법안들이다. 야당도 저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20대 국회가 미뤄두었던 민생법안들이 국민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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