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엔 냉동인간 보존 법적 근거 없어 러시아에 안치... 아직 냉동인간 온전히 해동하는 기술 개발되지 않아 연구중

사진=크리오아시아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냉동보존(냉동인간) 서비스를 신청해 보관된 사례가 나왔다.

8일 냉동보존 전문기업인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최근 암으로 돌아가신 80대 노모를 냉동보존해줄 것을 의뢰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어머니가 위독해지자 크리오아시아를 찾아 냉동보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달 말 어머니가 사망하자 크리오아시아와 냉동인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는 냉동인간 보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을 모집한 뒤 크리오러스(KrioRu) 본사가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해 임종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하는 방식이다.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은 뇌와 신체기능이 한동안 유지되는데, 이 골든타임에 몸이나 뇌를 얼리면 먼 미래에 해동 시켜 되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 냉동인간을 온전히 해동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고인의 몸을 영하 20도로 얼려 보존하고 리무진과 항공 운송 비용, 러시아 내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해 총 1억원 넘게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냉동인간 보관 장소인 러시아까지 함께 가지 못했다.

현재는 고인을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리오러스로 시신을 모신 후 액체질소 냉동챔버(Cryo-Storage)에 안치시키는 작업을 무사히 끝냈다.

냉동인간 보존 기간은 30년 단위로 갱신되며, 몸을 얼리고 보존하는 데 드는 순수비용만 수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금까지 크리오러스에 시신 전체 또는 뇌 등 장기 일부의 냉동 보존을 맡긴 고객은 A씨의 어머니를 포함해 총 7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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