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위험 등 전국 건설현장 340개소 감독 병행
유사사고 방지 위해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확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겸 이천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 관련 원청인 시공사에 대해 이번주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청 시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도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2주간 이뤄지는 이번 특별감독은 사고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 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340개소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7일부터 5주간 긴급 감독을 시행한다. 

노동부는 “2020년 1월16일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 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로 사망 38명, 부상 10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 동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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