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12개 지파·전국 교회 등 조사 대상 올라... 신도들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조사

신천지 과천총회본부 관계자들이 20일 경기 과천시 한 상가빌딩에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이던 예배당 의자와 집기 등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국세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신천지 교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등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대상에는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교회가 모두 포함된 만큼 조사관 200여명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에 제기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설, 교회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설, 신도를 상대로 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설 등 각종 탈루 의혹을 규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에 따르면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은 사단 법인만 발급할 수 있지만, 신천지는 사단 법인이 아님에도 교회 성금을 낸 전국 신도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정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신천지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던 만큼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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