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같은 숙제 내고 유튜브에 게재... 울산시교육청 "업무서 배제하고 담임교사 바꾸도록 조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속옷빨래 인증샷 과제를 낸 것도 모자라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오전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울산 한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이상한 점이 많은데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SNS 캡처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자녀의 담임교사 B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 대화방에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교사 B씨는 학생들이 올린 자기소개 글에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매력적이고 섹시한”, “나보다 잘생긴 남자는 싫다”, “우리 반에 미인이 많아 남자친구들 좋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A 씨는 ‘B 교사의 댓글에 문제가 있다 싶어 지난달 국민신문고와 울산교육청에 신고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B씨가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면서 “자칫 외모지상적이고 성적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주말 효행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인증샷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지시했다. 이 교사는 올라온 게시글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교사 B씨의 유튜브 채널. 사진=뉴시스

이와 별개로 B씨는 작년에도 같은 숙제를 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 축제'라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아울러 B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나체의 여성 사진에 김밥이 가슴을 가리도록 합성하고, “누드 상태로 먹어야 진정한 누드김밥”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B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교사를 바꾸도록 조치했다. 또 현재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조사가 끝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고 (댓글로)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랐다. 이 청원은 28일 오후 4시 기준 3만9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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