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 희생됐을 것"... 전씨, 재판 과정서 '꾸벅꾸벅' 졸기도해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씨(89)가 헬기 사격 여부를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1) 여사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19분께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27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김정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나는 믿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재판 당시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 떴다를 거듭하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이씨는 졸고 있는 전씨에게 물을 건넸고, 물을 마신 전씨는 잠시 정신을 차리는 듯 하다 이내 고개를 떨구며 졸았다.

재판부는 전씨 측에 고령인 관계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휴정을 요청하라고 했고 재판이 1시간 20분 이상 이어지자 변호인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조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며 참고용 헬기 사격 동영상과 옛 전남도청 주변 지도를 준비해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11일 인정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임 재판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고, 재판장이 바뀌게 되면서 공판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