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적용 완화... 대리구매 쉬워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던 구매 수량을 3장씩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내의 한 약국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오늘부터 일주일에 1인당 3장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고서 마스크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이전 방식인 1인 2장 구매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이날부터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법정 공휴일에는 기존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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