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안해 '켈리' 항소취하로 재판 종결... 검찰 "기소 당시 n번방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n번방’ 운영자 '켈리(Kelly)' 신모씨(32)가 재판을 포기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일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신씨가 지난 17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재판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신씨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신씨의 항소 포기로 1심 형량이 확정됐다.

신씨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속행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 도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되면서 신씨와 n번방의 연관성이 드러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 기소하려 하자 신씨는 급히 재판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켈리(Kelly)’로 활동하면서 n번방을 만든 ‘갓갓’으로부터 운영권을 물려받아 직접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이와 함께 음란물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하지만 신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데다,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음란물 유포자 추적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9월 구속기소 이후 형량 종료를 5개월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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