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 구속된 지 56일 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거가 본인의 현재 주거지로 제한된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도 안 된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수도 없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12월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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