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4개 운영하며 8000여건 유포
박사방·n번방 성 착취물 구입해 재유포... 조주빈 등 박사방 주범들과 관련성 없어

수원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30대 승려가 n번방·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승려인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달까지 4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n번방·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해 다시 사이트,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포한 영상물만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지난달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A씨 자택에서 붙잡아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압수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9월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벌기 위해(영리 목적)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이와 함께 A씨에게서 성 착취물을 사들인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주빈(24)과 강훈(18) 등 박사방 운영자와 A씨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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