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공개 결정"... 강훈 "조주빈과 범죄수익은 나눈적 없다"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미성년자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도운 닉네임 '부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름은 강훈, 나이는 만 18세(2001년생)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강훈이 미성년자인 점과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다.

다만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2001년생인 강훈은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신상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경찰은 17일 오전 강훈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대중에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강훈은 지난 9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공범으로 '부따’와 '이기야', '사마귀'를 지목한 바 있다.

현재 강훈은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눈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의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지난 9일 '강군이 어떻게 조주빈을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음란물을 보고 싶다는 욕심에 샀다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는 성착취물을 구매했다가 조주빈에게 신상이 공개되면서 협박을 통해 가담하게 됐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다만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잘못한 건 인정했고 사실과 다른 건 다르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