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통해 정보 얻어 범행계획... 法 "건전한 기부문화 훼손 우려 크다"

전주 얼굴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연말이 되면 익명의 기부를 해오던 전북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000만원을 훔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임현준 판사)은 14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익명의 기부자가 불우이웃을 위해 성금을 두고 간다는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회의 건전한 기부 문화가 훼손될 우려가 높고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크다"면서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보단 조기에 체포되면서 회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 3분께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뒷편 희망을 주는 나무 주변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6016만3510원이 담긴 기부금 박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연말마다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는 '얼굴 없는 천사'의 관련 영상을 보면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당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대기하다 '얼굴 없는 천사'가 성금을 놓고갔을 때 훔쳐 달아났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 번호판을 가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을 수상하게 여겨 차량 번호를 적어둔 주민의 제보로 4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한편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탄절 전후로 노송동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금이 담긴 종이박스를 몰래 기부하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가 20년간 놓고 간 돈의 총액은 모두 6억6850만417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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