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송인단 청구 금액만 100억대 이상 추산... 서울·경기 법원에 소송 방침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 소상공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이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 스타디움 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대구 소상공인들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다.

이는 신천지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인단’은 13일 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과 피해에 책임이 있다. 방역 당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본부와 법인이 소재한 서울과 경기지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송인단은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 업체당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피해금액을 합산해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액 500만원 이하는 인지 송달료 3만원, 500만원 이상은 인지송달료와 함께 10만원 이내 소송참여 비용을 더해 청구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 중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1차 소 제기에 이어 1000명 단위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신록 법률사무소가 맡을 예정이다.

최웅철 소송인단 대표는 "대구지법의 경우 지난 번 대구경찰이 신청한 신천지 교회 수색영장을 3번이나 기각한 적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법인이 소재한 지역으로 신청해 소송 진행이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0시 기준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6819명으로, 이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상당수(4259명·62.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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