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 방해·기무사 유가족 사찰 의혹 수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진실은폐, 희생자 두 번 죽이는 정치인 OUT!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방해, 기무사 유가족 사찰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적은 있지만 특수단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압수수색영장 집행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다.  
 
특수단은 기무사에 유가족 사찰 지시를 내렸는지, 특조위 조사 방해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특조위는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과 관련해 김기준 전 비서실장 등 7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단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와 해양수산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켜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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