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참여자 모집·범죄수익금 전달 혐의... 지난해 말 다른 혐의로 이미 검거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명 '부따'가 구속기로에 섰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24·구속)의 공범 A(19)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여성을 미행하는 등의 역할도 맡는 등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에 관여해 다양한 일을 해오다 지난해 10~11월쯤 이와는 다른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대의 어린 나이임에도 조씨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뿐만아니라 가상화폐로 모금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 등 조주빈이 활동하던 대화방에 참가했던 제보자들 또한 조씨가 A씨에게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대화방에 강씨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돈을 세탁해서 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뒤 자신을 속이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조주빈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사마귀'를 제외한 부따 A씨와 '이기야'를 검거한 상태다. ‘이기야’ 이모씨는 육군 일병으로 박사방에서 활동하면서 성 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홍보책으로 행동한 혐의를 받는다.

군 경찰이 지난 3일 이 일병이 복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군부대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 일병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성 착취물 천 여개를 발견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 일병은 수사당국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며, 당국은 이 일병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장치 분석)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했으며, 조씨가 검거된 지난달 17일 이후에도 박사방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일병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부따’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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