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말기 투병 중 일가족 모두 확진... 박원순 시장 “앞으로도 한 분의 목숨도 잃을 수 없다는 다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구로 콜센터 근무자들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 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확진자는 구로콜센터 직원인 아내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시 마포구에 따르면 망원2동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 A(44·남)씨가 7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침에 따라 이날 바로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폐암 말기 환자로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중이었다. 그는 확진자인 아내 B씨(38·여)와 집에서 접촉한 뒤 감염됐다.

앞서 B씨는 수도권 최대 집단 코로나19 감염지 구로콜센터 직원으로 지난달 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같은 달 16일 최초 증상이 나타났고, 18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B씨의 아들(15)과 딸(12)도 지난달 19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4명의 일가족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와 아들은 완치돼 퇴원한 상태다. 딸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 내고 있다. 마포구는 남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폐암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폐암 관련 사망일 가능성이 높지만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와 논의해 사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추후 사인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 또한 하루빨리 병세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매일 고인의 상태를 주목하고 있었으나 끝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짧은 통화로나마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앞으로도 한 분의 목숨도 잃을 수 없다는 다짐으로 모든 확진자와 함께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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