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 유흥업소는 ‘ㅋㅋ&트렌드’ "... 서울시 "집합 금지 명령 어길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ㅋㅋ&트렌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유흥업소에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8일)부터 영업 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422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이렇게 되면 위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일부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번 강남 유흥업소와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36·여)씨가 지난달 27~28일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업소 'ㅋㅋ&트렌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일본을 다녀온 아이돌 그룹 '슈퍼노바'(옛 초신성) 멤버 윤학(본명 정윤학·36)을 만나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학은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27일 최초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달 1일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윤학은 서초구 27번 환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학은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해야 하는 방침을 어기고 26일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만나는 등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학의 일본 소속사 SV엔터테인먼트는 “확진 판정 전에 만났다”며 "유흥업소에 방문하지 않았고, 지인인 A씨는 잠깐 만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윤학은 현재 중증 환자로 분류돼 치료받고 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치료에 전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과를 계속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A씨는 윤학이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 1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인 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역당국에 윤학에 대해 ‘지인’ 혹은 ‘아는 오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룸메이트 B(31·여)씨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지난 2일 받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5일 재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6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방역당국 역학조사 당시 직업을 프리랜서로 속인 채 업소명이나 의심증상이 있기 전날에도 일한 사실 등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일한 'ㅋㅋ&트렌드'는 강남구 역삼동 대로변에 있는 직원만 100여명을 넘는 대형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업소는 지하 1~2층을 사용하고 있어 밀폐된 공간적 특성에 따라 집단감염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ㅋㅋ&트렌드'는 A씨 확진 후 지난 4일 방역을 실시했으며, 12일까지 휴업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해당 업소는 2~3일 이틀 간 강남구의 '거리두기 캠페인 및 강남구청의 행정요청'에 따라 자진 휴업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유흥업소 근무자 A씨 접촉자는 직원, 손님, 룸메이트 등 총 118명"이라며 "전원 자가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미 검사한 18명은 음성"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의 룸메이트 B씨가 업소 내에서 코로나19를 전파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B씨의 첫 증상이 지난 5일 나타났고, 해당 업소는 2일부터 휴업해 전파가 가능한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2146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강력한 일시 휴업을 권고했다. 그 결과 80%의 업소가 이미 휴·폐업중이다.

현재 422개 업소만 영업 중이지만, 이들 영업장소들에서 밀접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7대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판단해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상 확진자 동선은 최초 증상 발생일 하루 전까지만 공개하기로 돼 있지만, 업소명은 가능한 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ㅋㅋ&트렌드’라는 것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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