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까지 보이스피싱 10건 발생... 금감원, 피해 예방 위해 '무조건 거절' 당부

사진=금융감독원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생기자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는 모두 10건 발생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예로 보이스피싱 사기범 A는 자신을 OO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어 "기존 대출 상환이 우선 변제돼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속여 450만원을 가로챘다.

신용등급 상향·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한 사례는 2건이었다.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해 악성 애플리캐이션(앱) 설치를 유도한 뒤 수천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행동요령으로 '무조건 거절'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는 금융회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하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아울러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나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고, 타인의 계좌로 보내 상환한다는 안내도 100% 사기에 해당한다.

정부지원대출은 금융사 영업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산하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게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나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등을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또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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