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모빌리티, 가맹사업 확대 본격 추진
전국 단위 사업 확대 본격 추진,
다양한 혁신형 가맹서비스 준비 중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KST모빌리티가 오늘(3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

급변하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에서 혁신을 주장하던 타다가 정부의 제지로 백기를 들자, 상생 모빌리티를 내세우는 마카롱 택시가 서둘러 개혁의 선봉에 서는 듯한 모양새다. KST모빌리티의 오늘 보도는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며, 여객운수법이 공포되지 마자 발표한 내용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공포에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KST모빌리티로서는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운송가맹사업 때보다 1/8 수준으로 면허 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보다 수월해졌다.

이에 따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가맹사업 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카롱 택시 사업은 추가 허가를 받아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오산, 화성, 수원, 부천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마카롱 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 대, 지방 약 4,000대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울산 1,460여 대, 대구 680여 대, 대전 700여 대의 가맹계약을 맺었다. 향후 경기도 및 부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업 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KST모빌리티는 사업구역 확대와 더불어 플랫폼 가맹사업의 취지에 걸맞도록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용 카시트 같이 사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KST모빌리티가 앞으로 먼저 선보일 부가서비스로는 병원동행 지원 플랫폼 ‘고위드유(GowithU)를 개발한 메니븐 플러스와 함께 개발·협의 중인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가 있다.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게 동행 매니저를 매칭해 병원까지 이동은 물론 진료 관련 제반사항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4월 중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후 통과되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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