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과의 상생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 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고질적 품질 문제 개선 방안으로 택시사업 경쟁 유도

[부산역 앞 줄지어 늘어선 택시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국내 택시 사업에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업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거로 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사업허가는 구체적으로 기존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천대 이상이 돼야 했던 특·광역시 기준을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서는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 돼야 했던 기준을 1.5%로,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서는 총 택시대수의 16%이상 돼야 했던 허가 기준을 2%로 낮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 확장의 용이함은 물론, 스타트업들도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택시 브랜드가 나오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함께 서로 경쟁하며 이동 서비스의 근본적인 품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간 운행하면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했지만 개선된 내용은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으로만으로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도 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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