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쓸 수 없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아름다운 선거정보관이 개관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3층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홍보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선거정보관은 6일까지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모(母) 정당이 홍보 현수막에 비례위성 정당을 함께 홍보할 수는 없다고 1일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선관위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를 예로 들며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재’ 관련 질의에 대해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선관위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비례대표득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과 공동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 역시 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위반한다고 보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