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지방·국가직 이원화 시행... '관할지역' 사라지고 가까운 곳 중심 현장대응

지난 2015년 차량 570여 대를 태워 35억원(소방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내 부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화재현장에서 밤샘 진화작업 이후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소방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감동을 줬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내일(4월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며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달 1일에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될 전망이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한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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