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관련 자료 확보... 중개소 통해 거래한 경우 특정 가능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조주빈(25)이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들을 색출하는 수사에 나선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일에는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했으며, 다른 대행 업체인 비트프록시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주빈 관련 암호화폐 지갑 20여개의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암호화폐는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해 상호간의 거래는 모두 기록남아 조주빈에게 돈을 건넨 유료회원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성착취 영상을 거래하는 '박사방'을 3단계로 운영했고, 유료방 입장료를 일명 후원금으로 부르며 각각 최소 20만에서 150만원 상당을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 등 암호화폐로 받아왔다.

특히 조주빈은 회원들에게 기록이 남지 않아 '다크코인'으로 불리는 모네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네로를 사용한 피의자 중 일부가 구매대행 업체(중개소)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대행 업체를 통한 구매 신청시 가입자들은 이름, 구매신청서, 이메일,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며 유료회원들에게 돈을 받아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 얼마인지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베스트코인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넣어주는 중개소"라며 "평소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개소에 돈을 입금하고 중개소에서 이를 가상화폐로 바꿔 조주빈이 지정한 지갑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직접 거래한 건은 추적이 쉽지 않아도 중개소를 통해 현금을 입금한 사람은 확실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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