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투자 대가로 1억6500만원... 법무부, 라임 수사팀에 검사 2명 추가 파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날 25일 임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임 전 본부장의 영장심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법무부도 라임 사건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 수사팀 인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3명)과 서울동부지검(1명)에서 파견된 4명 등 검사 9명이다. 추가 파견 검사까지 합치면 11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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