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탁금, 지역구는 1500만원, 비례 500만원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4일간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6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각당 출마 후보들(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강기윤, 정의당 여영국,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민중당 석영철)이 주먹을 대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여영국 선거사무소 제공)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비례대표의 경우 본인승낙서, 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돼 있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구 출마자는 기탁금 1500만원, 비례대표 출마자는 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출마자는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시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후보자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4월 1∼6일), 선상투표(4월 7~8일), 사전투표(4월 10∼11일), 총선 당일 투표(4월 15일)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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