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위 박사방 운영자인 피의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 “언론에 이미 신상이 공개됐지만,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신상공개 한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나 N번방을 운영한 와치맨은 이미 검거돼서 법의 단죄를 받게 되겠지만, 사실 이들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잔혹하게 N번방을 운영했던 소위 갓갓 등도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검거하여 법의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헀다.

박 최고위원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사람은 검거된 사람 중에 13.6%에 불과했고, 자유형을 받은 자는 검거된 사람에 2.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제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되어 왔던 것이 바로 N번방을 생기게 만든 토양이 되었다”고 설명했따.

그러면서 그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국회는 늦었지만 또 다른 N번방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게 하는 것,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즉각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최고위원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안이 중한만큼 이번 국회 내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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