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파업과 단체교섭 중단 반복한 끝에 잠정합의안 도출
이달 30, 31일 투표 실시, 과반수 찬성하면 협상안 최종 타결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019년 임금교섭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5일 밝혔다. 9개월간의 파업과 단체교섭 중단을 반복한 끝에 얻어낸 결과다.

한국지엠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SUV와 CUV 등을 생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노조 조합원들이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경우 1인당 100만원 ~ 300만원까지 추가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합의안이 타결되면 조합원들은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별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국내 생산물량 확보,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은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작년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 5일 재개했으며, 교섭 재개 이후 25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5차례의 교섭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이달 30일과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인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된다.

이로써 2019년 임금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한 곳은 국내 완성차 업계 다섯 곳 중 르노삼성자동차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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