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연임 반대에도 손 회장 우호지분 압도적... 연임 확정 후 첫 행보로 남대문지점 현장 방문

25일 손태승(왼쪽 두번째)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권광석(왼쪽 세번째) 신임 우리은행장이 남대문시장지점을 방문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시장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년 연임이 확정됐다.

25일 우리금융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의 연임 안건(사내이사 선임)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 회장은 오는 2022년 3월까지 우리금융을 이끌게 됐다.

그러나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연임을 강행해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직원은 향후 3년간 연임 포함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이에 연임이 불가능해진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징계 효력이 정지돼 손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당초 우리금융의 2대주주로 지분 7.71%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손 회장 연임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ISS 등 해외 의결자문기관들도 연임에 반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주총 표 대결에서 결과를 뒤집지 못한 것이다.

이는 6대 과점주주(24.58%)와 우리사주(6.42%)가 찬성표를 던지고, 여기에 최대주주(17.25%)인 예금보험공사 등손 회장 우호지분 비중이 커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연임 확정 후 첫 행보로 따로 취임식을 진행하지 않고, 전날 정식 취임한 권광석 신임 우리은행장과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을 함께 방문했다.

이후 곧바로 자회사 CEO(최고경영자)들과 화상으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우리금융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포함한 코로나 피해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자"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 중으로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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