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내부 시스템 정비해 재발 막을 것"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25일 한화손보 강성수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논란이 되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초등학생 A군(12)의 아버지는 2014년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쌍방과실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한화손보는 1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A군과 모친에게 4:6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원은 A군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지만,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모친은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에 이미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군은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 집에 머물렀다 다시 고아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한화손보가 A군에게 사고 당시 상대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00만원 중 절반인 2700만원을 돌려달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액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도록 했고, 갚지 못할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청원인은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는 법대로 6:4 비율을 적용해 A군 친모의 몫 9000만원은 가지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분노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국민청원 동의는 25일 기준 16만명을 넘어섰고, 부모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 자체가 잔인하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이날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교통사고 당시 상대방(초등학생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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