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
구직 활동 계획 어려움 겪는 경우 상담사 편의 지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대다수 기업들이 면접 등 채용일정을 연기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한 대학교 취업광장 부스가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 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됐으나, 하반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돼 폐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구직촉진수당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3단계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액은 지난해 보다 20만원 오른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 간 지급된다. 단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을 감안해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구칙촉진수당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한다. 매달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받은 뒤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이행 점검은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자가 구직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토록 하는 등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인근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www.work.go.kr/pkg/index.do) 또는 고용부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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