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방역 지침 위반 사례
정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2주간 운영 중단 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종교시설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불행히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고,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에서 오는 4월 5일까지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에 대해 2주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등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될 시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1m 떨어져 앉기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64ㆍ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1983년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교회로, 전 목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이다. 
 
이 밖에 강남구 광림교회, 송파구 임마누엘교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등도 이 날 예배를 강행했다. 해당 교회들은 ‘1m 떨어져 앉기’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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