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책하듯 몰아붙이는 언행 신고 당해…임직원행동강령 위반에도 팀장 수행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폭언은 있었지만, 욕설은 없었다.”(GKL 관계자)

준시장형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의 한 관리자급 폭언이 2년 만에 드러냈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GKL은 특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A팀장의 조직문화를 저해한 행위가 감사실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이 팀장은 2018년께 부하 직원인 팀원들에게 질책하듯 몰아붙이는 언행을 벌였고, 이 행위는 뒤늦게 소속팀 팀원 중 한명이 최근 익명으로 제보해 알려지게 됐다.

GKL 감사실 측은 올해 1월 13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문제의 팀장 행위와 소속팀 또 다른 여러 제보 건을 조사했고, 이달 10일 이후 그 결과를 알리오에 게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익명 신고자가 제보한 A의 조직문화 저해 해위 중 팀원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외 신고 내용들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팀장은 보직을 받은 부서장으로 임원은 아니지만, 간부급에 해당되는 인사다. 팀 산하 직원이 총 28명에 이른다.

GKL은 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혁신경영본부와 마케팅본부, 서울사업본부와 부산사업본부 등 4개의 본부장만이 상임이사로 임원급이고, 본부 밑에는 실, 실 밑에는 팀 단위로 조직돼 있다.

자료=알리오

문제 인사, 여전히 소속 팀장

현재 A팀장은 이런 물의에도 소속팀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다. 폭언 부문을 빼고, 그 나머지 소속팀에서 신고된 여러 건이 업무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이라는 게 GKL측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팀장이 소속팀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히 폭언이 벌어진 당해연도 내부 규정과 그 이전년도 내부규정인 임직원행동강령 규정을 보면 그렇다.

2017년 10월과 2018년 2월 개정된 내부규정인 GKL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 품위규정을 보면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회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인 근로기준법(제6장의 2)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내부규정에도 맞지 않다.

자료=알리오

익명 신고인데 당사자 간 합의?

더욱이 익명 신고자와 문제의 팀장은 같이 근무하고 있다. GKL측은 “부장급 관리자인 팀장과 익명 신고자가 서로 사과하고 합의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익명의 제보로 민낯을 드러낸 2년 전 폭언이 당사자 간 합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가 익명성을 보장하고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실치 않다.

여기에 소속팀 28명 직원 전원이 여러 건의 신고로 감사실 측 조사를 받은 점에 비춰보면 팀장급 인사 감사결과 내린 신분상 주의 조치와 개선 교육 실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GKL 측은 해당 팀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GKL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2018년께 폭언은 있었지만, 욕설은 없었다”며 “(감사실 통보대로) 인재개발원에서 해당 팀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GKL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사업장은 강남 코엑스점과 강북 힐튼점, 부산 롯데점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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