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적용 4월말→7월말로…조합 측 일반 분양가 갈등 HUG 재협의 가능해져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지 전경.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연기되면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시간을 벌게 됐다.

재건축 단지 일반 분양가 보증을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갈등을 빚은 데다 오는 4월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된 것.

재건축 단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도 후분양제 전환으로 인한 사업자금 조달 부담도 덜 전망이다.

18일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경과 적용을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기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부 조합이 총회를 열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뤄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 국토부 결정에 따라 오는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시행이 늦춰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유예기간을 6개월로 못 박은 바 있다. 오는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둔촌 주공아파트 조합 측은 일반 분양가를 놓고 향후 HUG와 협의 할 수 있는 시간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다소 숨통을 트이게 됐다.

HUG는 지난 16일 둔촌주공 조합과 협의에서 재건축 단지 3.3㎡당 3550만원으로 분양보증을 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조합 측에 전달한 바 있다. HUG는 3.3㎡당 297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둔촌주공 조합 측은 지난 13일 관리처분인가 당시 분양가인 3.3㎡당 3550만원으로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현재 둔촌주공 조합 측은 HUG 요구를 수용해 분양가를 낮춰 분양보증을 재신청하거나 후분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연기된 만큼 HUG와 재협의할 여지는 생겼다.

또 둔촌주공 등 재건축 단지들은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시간이 촉박했지만 이번 국토부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여유를 갖게 됐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후분양 전환으로 인한 대규모 사업 자금 조달 측면에서 부담을 덜게 된 측면도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1980년 준공된 5930가구를 1만2032가구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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