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조 추가 지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뒤 12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추경안을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세입경정분 3조2천억원과 지출확대분 8조5천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야가 세입경정에서 2조4천억원을 줄이고 지출확대분을 추가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예결위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지원금 1조394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1638억원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9200억원에서 1조7200억원으로 확대했고, 초저금리 대출 확대(2조원→4.6조원)에 따른 지원예산을 1578억원에서 4125억원으로 늘렸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음압병실 예산이 3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늘고, 마스크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증액했다. 또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하고,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을 위해 2418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 통과 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 종교계의 종교행사 방식 변경,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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