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단, 징역 1년6개월 법정 구속... 2심 "위법하게 증거수집" 무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가족을 협박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영문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선언'이란 제목과 함께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는 협박 글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며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춰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이씨를 압수수색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씨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이씨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와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관련없이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돼 사생활 보호와 자유가 침해됐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 수집증거로 증거영역에서 배제해야 하고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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