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모vs오빠 간 상속재산 놓고 법정다툼...故최진실 자녀 소유 부동산도 명도소송 진행 중

故구하라(왼쪽)와 故최진실(오른쪽)의 영정 사진. 사진=뉴시스

[민주신문 = 서종열 기자] 세상을 떠나 별이 된 이들이 남겨준 재산을 놓고 가족들이 남겨진 재산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바로 연예계 얘기다. 

12일 복수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故구하라씨의 유족들이 최근 남겨진 유산을 놓고 법정 분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0년대 최고의 스타였던 故최진실씨의 남겨진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역시 최근 재산관리인인 故최진실씨의 생모와 시댁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친모vs오빠, 故구하라 유족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한류스타로 발돋움하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충격을 줬던 故구하라씨의 유족들이 최근 상속재산을 놓고 법정 분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9일 구씨의 가족들이 유산분쟁 소송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구씨는 지난해 11월24일 28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해당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구씨 유족들의 상속재산 분쟁은 구씨의 친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시작됐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존속이 유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구씨의 친부는 이미 자신의 몫인 50%를 구씨의 오빠에게 양도했다며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업다는 입장이다. 특히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면서 "이제와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바라냐"고 반박했다. 구씨 남매는 어린 시절 가정환경 때문에 할머니의 손에 자란 것을 알려졌다. 구씨의 오빠 측도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가 고작 9살이었다"면서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고 밝혔다. 

구씨의 친부와 오빠 측은 일단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라는 민법 1008조2(기여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빠 측은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해왔으며, 데뷔 이후에도 보호자로서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故최진실 자녀 소유 부동산도 법정 분쟁中

90년대와 2000년대 최고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던 故최진실씨의 자녀인 환희·준희 남매 소유의 부동산도 최근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는 환희·준희의 후견인인 외할머니인 정옥숙씨이며, 소송상대방은 친할아버지인 조주형씨(故조성민씨 아버지)다. 한마디로 친가와 외가가 환희·준희 소유의 부동산을 놓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 셈이다. 

문제의 부동산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상가주택으로 故조성민씨 소유의 부동산이었지만, 지난 2013년 그마저 세상을 등지면서 환희·준희에게 상속됐다. 정씨는 후견인의 자격으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을 법원에 제기했다. 환희·준희의 친조부인 조주형씨는 현재 이곳에 20여년간 실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7월이었다. 건물 1층 식당의 임대료와 옥상 이동통신 안테나의 임대수익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생기면서 정씨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의 부동산은 당초 故조성민이 소유한 부동산이었다. 부모 역시 자녀의 명의로 된 이곳에서 20여년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故조성민씨가 2013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소유권이 환희·준희 남매에게 넘어갔고, 법적인 권리 역시 남매의 후견인인 송씨가 갖게 됐다. 

일단 지난해 7월 제기된 소송은 지난해 10월 '조씨의 퇴거 결정'으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해당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조씨부부의 거주를 인정했고, 매매 이후에는 점유권을 인정해 정씨가 조씨 부부에게 2억5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