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법원 "예보 지분 60% 인정"... 예보 "예금 피해자 구제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인 캄코시티 관련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대법원에서 진행된 예금보험공사와 현지 시행사 대표인 이모씨간의 지분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예보가 승소했다.

예보 관계자는 "캄보디아 대법원은 채무자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캄코시티는 이 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등 에서 약 2400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사업가 이씨가 캄보디아 현지에 세운 시행사 월드시티 지분 60%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2012년 3월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3만8000여명의 예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이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이 된 예보는 월드시티에 투자한 부산저축은행 지분 60%를 회수하기 위해 나섰다.

이 돈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월드시티 측이 오히려 월드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지난 2014년에 소송을 냈다.

이후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서 열린 1·2심 재판은 이씨가 승소하면서 예보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예보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도움을 요청해 범정부 대표단 구성을 추진했다.

지난해 국내 여론과 국회, 정부의 관심이 캄보디아에 전달돼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이씨의 체포를 지시해 자진귀국 형태로 입국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장기간에 걸친 소유권 법적 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의 가능성과 부산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공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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