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회사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法 법원 “명목상 회장에 불과···단순 투자유치 담당”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IDS홀딩스 전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IDS홀딩스와 IDS아카데미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IDS홀딩스 대표였던 김성훈씨(50)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 53차례에 걸쳐 투자 명목으로 30억원 가량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명목상 회장에 불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율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홍콩 FX마진거래(두 나라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파는 방식의 외환거래) 투자를 미끼로 1만2174명으로부터 총 1조1000억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뒤,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는 별도 급여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2억원을 투자하고 누나와 매형이 30억원을 투자하게 해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 없이 독자적으로 단순한 투자유치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씨가 자신은 물론, 가족도 거액을 투자하게 한 점에 비춰보면 김씨의 범행을 몰랐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씨도 유씨에게 결재나 보고 또는 회의 참가 등 회사의 일상적 업무에 대한 관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유씨는 단순한 투자유치만을 해서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 일부만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김씨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유씨가 범행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민석 변호사는 "IDS 말단 모집책도 유죄를 받고 수감생활 중인데, 회장이 사기극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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