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겨나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가장 큰 수혜자와 피해자는 누구?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민주신문 육동윤 기자

모빌리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사업이 문화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출발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은 현 교통문화에서 성장통이 될 것인지 혹은 돌이키기 힘든 어긋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슈는 합법과 불법을 두고 다투고 있는 ‘타다’의 플랫폼 서비스다.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이 이슈는 한 마디로 밥그릇 싸움이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운영으로 수익이 줄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타다의 ‘불법 콜택시 운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타다 측은 생존을 위한 반박 대신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강하게 주장했다.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공유경제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며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된다면 세계 각국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상용화 할 때 우리만 뒤처지는 것”이라고 우리 경제를 걱정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틀릴 수도 있다.

이러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타다가 뚫어 놓은 구멍 즉, 틈새시장을 노리는 중소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현대차,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의 논리가 그렇지만 대기업이 발을 들이면 구멍가게들은 밀려날 수 밖에 없으며,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은 소비자의 수혜보다는 기업의 수익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최근 타다와 비슷한 플랫폼 서비스를 카카오가 시작했다. 

11인승 승합택시 ‘벤티’의 운행이다. 타다와 다른 점은 승합택시의 운전자가 택시면허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의 합승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승인을 내어 일정 영역에 대해 운행이 허가됐다.

현대차 또한, 지난 13일 수요 응답형 서비스인 라이드 풀링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I가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호출 고객들의 경로가 비슷할 경우 합승시키고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개념이다. 이 시범 서비스 또한, ‘벤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임시 허가를 받아 실시하게 된 경우다. 현대차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벅시(BUXI)’, 특정 지역, 시간대에 맞춰 합승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은 ‘반반택시’ 등이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우버택시와 기존의 택시 서비스 망을 이용한, 일명 ‘가맹 택시’라는 ‘마카롱택시’가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혁신’을 앞세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논지의 답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법은 물론 사회적 관념에서도 소비자가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아래의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이라는 달콤한 말에 제대로된 규제 없이, 미흡한 법제 아래 이를 받아들인다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늘어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비슷한 경우인 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예로 들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초창기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의 서비스는 무료 배달의 운영 방침으로 그 매력을 어필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일정 금액의 배달료를 소비자에게 받고, 또 일정 금액을 업체로 부터 받는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소정의 수익을 빌미로 무리하게 투잡 등을 권장하고 행여나 발생하는 배달 기사의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을 준비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실제 타다 운전기사의 대부분은 전문적인 직업의식이라기보다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렌터카를 가장한 불법 콜택시’의 혐의를 받았을 때 타다 측은 운전자가 용역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라 회사와는 상관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타다 기사들에게는 수익이 만족스러울 수도 없을 것이며, 오랫동안 종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힘이 들어 그만둘 때 퇴직금은 있을까? 정부는 혁신이 우선이 아니라 늘어나는 실업률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법 모색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혁신을 평가하는 저울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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