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 통보... 강행 단체에 특단 조치
서울소재 신천지교회 폐쇄 조치... 노인·사회복지관 등 3천여 곳 휴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시설에 일시 폐쇄조치가 내려져 출입이 제한된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것이다.
 
박 시장은 "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120, 1339에 자진 신고해주기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명단을 파악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밖에 이날부터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천467곳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 휴관 조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휴관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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