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한 운전자 알선”... 이재웅 대표 “새로운 시간 진입할 수 있게 현명한 판단 내린 재판부에 감사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4개월간의 법적공방 끝에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VCNC에게 렌터카를 빌려줘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檢 “타다는 불법 콜택시” VS 타다 “기사 딸린 렌터카”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타다 측은 예외규정인 ‘시행령 18조’에 근거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해당 시행령에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 "타다는 합법"

이날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는 렌터카이며,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운전자를 알선한 것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이기 때문에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헝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무죄판결이 나오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판결 직후 이재웅 대표는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여객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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