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5년보다 2년 늘어... 보석 취소 재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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