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지난해 대법에 상고취하서 제출... 1·2심서 받은 징역 30년 확정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 2018년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김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형량인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 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형량이 무겁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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