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이나 휴직 조치 사업장...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주 52시간제의 예외 허용... 특별연장근로 허가 조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이 3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369곳이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51곳으로 가장 많다. 이 중 120곳이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이다. 이들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고 있다. 
 
관광객 감소로 인한 여행업종도 122곳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규모별 지원금 신청한 사업장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53곳으로 가장 많고, 30∼99인 사업장 71곳, 100인 이상 사업장도 45곳이나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의 조치가 소규모 사업장에 피해를 더 준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있다. 재해·재난 등에 제한돼온 특별연장근로 허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한 개정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따른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 발안산업단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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