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인정하냐 묻자... 한국당 변호인 "적법하지 않은 회의 자체를 막은 것"

 
지난해 11월 19일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포함한 27명에 대해 국회선진화법·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변호인(피고인),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황 대표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불법 사보임 등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발됐다. 그 과정에서 불법 과정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재차 물었고, 변호인들은 "그 사실은 인정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았던 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들은 다음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두고 재판부·검찰 측과 잠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들이 영상 증거 등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고, 조만간 총선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올해 총선일인 4월15일 이후로 다음 재판을 잡아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피고인이 뭐(사정)가 있다고 해서 몇달씩 연기해주는 것은 안 된다"고 언급했지만 변호인들이 강하게 주장해 결국 다음 재판은 4월28일로 잡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충돌 당시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현직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의 경우 약식기소 대상이었으나 지난달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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