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일수 따라 단계적으로 세비 삭감
의원직 파면 가능한 국민 소환제 도입 활성화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들에 세비 삭감 등 페널티 방안을 내 놓았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역시 예외규정을 뒀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란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도 추진한다.
 
이때 국민소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윤리특위에는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 결과를 권고토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365일 일하는 국회', '입법 성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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