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계약 맺어진 子펀드 일수록 손실규모↑... 자펀드 120개 가운데 29개가 TRS 구조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의 2개 모(母)펀드 손실률이 각각 -46%, -17%로 나타났다. 특히 TRS(총수익스와프)를 사용한 일부 자(子)펀드 투자자는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자료=라임자산운용

母 펀드, 플루토 -46%·테티스 -17% 손실

14일 라임자산운용은 오는 18일 기준으로 모펀드 '플루토 FI D-1 1호'(플루토)의 순자산이 전일 대비 46% 감소한 4606억원, 테티스 2호 펀드의 순자산은 전일 대비 17% 줄어든 16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순자산과 비교한 손실률로 지난해 9월 말 순자산과 비교하면 손실률은 각각 49%, 30%로 늘어난다. 펀드 설정액은 플루토가 9373억원, 테티스가 2424억원이다.

먼저 ‘플루토’의 기초자산 1조2337억원 중 회수추정금액 범위는 6222억원에서 8414억원으로 산정돼 예상회수율은 50%~68%로 나타났다.

이어 테티스의 검토 대상 기초자산 2931억원 중 회수추정금액 범위는 1692억원에서 2301억원 사이로 예상 회수율 58~79%이다.

라임은 "플루토의 평가금액은 9373억원인테 기업 FoF 하위펀드에 편입된 기초자산을 포함한 원시기초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1조2337억원으로 평가금액과 약 2964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테티스의 장부금액은 약 2424억원이며 하위펀드에 편입된 기초자산을 포함한 원시기초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2931억원으로 약 507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TRS 투자 여부에 따른 자(子)펀드 손실률 규모. 자료=라임자산운용

TRS계약 맺은 ‘AI 스타펀드’ 한 푼도 못 건져

이들 펀드의 자펀드 가운데 TRS 계약이 맺어진 일부 펀드에서는 손실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TRS는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일종의 대출로,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 일반 투자자보다 증권사가 먼저 자금을 돌려받는다.

자펀드는 120개로 이 중 TRS 구조가 적용된 펀드는 모두 29개다. 이 가운데 ‘AI펀드 3종’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펀드에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라임 측은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면서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해 현재로서는 고객의 펀드 납입자금이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TRS가 사용된 AI프리미엄 등 197억원 규모의 2개 자펀드에서는 78%~61%의 손실이 예상된다. 나머지 TRS 계약이 맺어진 24개 펀드는 7~97% 손실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금융 ‘플루토 TF’ 반토막 예상

아울러 실사가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에 대한 손실 예상 규모도 밝혀졌다. 라임은 기준가격이 약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라임은 "플루토 TF가 투자한 케이만 소재 펀드(무역금융 구조화 펀드)는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그 대가로 5억달러의 약속어음을 수취했다"면서 "약속어음과 관련해서는 원금삭감에 관한 계약조건이 존재하는데 IIG 펀드 이사들로부터 지분 이전에 대한 최종적 동의를 받지 못했고 1억달러의 원금삭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은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자펀드 기준가격 조정을 14일부터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순차 반영할 계획이다. 라임은 “자펀드별로 기준가격 조정 시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가입한 개별 자펀드의 기준가격은 판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매대금은 환매 청구 순서에 상관없이 보유지분에 따라 제공될 예정이다. 라임은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환매 대금 지급 방식을 환매 청구 여부 또는 환매 청구 시기에 관계없이 수익자의 보유지분에 따라 지급하는 안분배분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라임은 환매연기를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판단했다. 이에 환매 신청 순서대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자 안분배분방식으로 변경했다.

한편, 라임은 상환계획을 3월말 전에 내놓을 예정이다. 상환계획은 당사의 이사회 결의와 판매사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경과를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